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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5월 에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기한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후에 신청했을 때는 근로 장려금의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월 정기 신청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고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 홈텍스 사이트 접속 후 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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