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요건 및 정의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 가지이다. 이 3가지 요건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환율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로, 미국이 매년 4월, 10월 발표하는 경제 및 환율 정책보고서 미국 교역 촉진법 상 환율 관찰대상국 요건 및 한국의 해당 여부 한국은 3가지 조건중 달러 순매수(외환시장개입)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요건 세부기준 한국 실적 해당여부 대미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