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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점
대한민국 정부에는 부동산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함으로 부동산 집값 안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고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있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금융 |
가계대출 | LTV : 9억 이하 50%, 9억초과 30% DTI : 5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DTI : 40% |
사업자대출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 | 신규 민간임대 매입 기금융자 중단 | ||
전매제한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 | |
기타 |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기존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등 *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 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대출제한의 어려움이 있다.
주택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NO. |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 제외 이유 |
1 | 가정어린이집 | 육아시설 공급 장려 |
2 | 노인복지주택 |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
3 | 농어촌주택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4 | 사원용 주택 | 기업활동에 필요 |
5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6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
7 |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
8 |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일반공급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경과
-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은 2순위)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만 가능
- 세대 구성원 지난 5년 동안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함
- 85㎡이하 가점제 75%, 추점제 25%
- 85㎡초과 가점제 30%, 추첨제 70% (추첨제 물량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양도세 중과
그동안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은 주택수로 세지 않았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및 전국 어느 지역이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
분양권 취득시기 | 취득세 산정시 | 양도세 산정시 |
2020년 8월 11일 이전 | 주택수 미포함 | 주택수 미포함 |
2020년 8월12일 ~ 2020년 12월 31일 | 주택수 포함 | 주택수 미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 주택수 포함 | 주택수 포함 |
분양권 취득시기 | |
구분 | 취득시기 |
최초분양계약 | 분양권 당첨일 |
타인에게 분양권 전매로 취득 | 잔금 청산일 |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사로부터 취득 | 분양 계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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