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부동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점

오월의숲a 2022. 7. 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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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점

대한민국 정부에는 부동산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함으로 부동산 집값 안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고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LTV : 9억 이하 50%, 9억초과 30%

DTI : 5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DTI : 40%
사업자대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신규 민간임대 매입 기금융자 중단
전매제한 주택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
기타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기존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등 
 *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 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대출제한의 어려움이 있다.

 

주택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NO.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제외 이유
1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려
2 노인복지주택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3 농어촌주택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4 사원용 주택 기업활동에 필요
5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6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7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8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일반공급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경과
  2.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은 2순위)
  3.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만 가능
  4. 세대 구성원 지난 5년 동안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함
  5. 85㎡이하 가점제 75%, 추점제 25%
  6. 85㎡초과 가점제 30%, 추첨제 70% (추첨제 물량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양도세 중과

그동안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은 주택수로 세지 않았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및 전국 어느 지역이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

분양권 취득시기 취득세 산정시 양도세 산정시
2020년 8월 11일 이전 주택수 미포함 주택수 미포함
2020년 8월12일 ~ 2020년 12월 31일 주택수 포함 주택수 미포함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수 포함 주택수 포함
분양권 취득시기
구분 취득시기
최초분양계약 분양권 당첨일
타인에게 분양권 전매로 취득 잔금 청산일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사로부터 취득 분양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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