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정부정책

새출발 기금 10월부터 접수 순부채 최대 80% 감면

오월의숲a 2022. 9. 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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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기금 10월부터 접수 순 부채 최대 80% 감면

새출발 기금 10월부터 접수 순 부채 최대 80% 감면이 시작된다.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 출발 기금이다.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이며 국정과제이다.

현재 자영가구의 평균 부채 보유액이 1억 2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차주

지원규모 총 30조 원

지원내용:

  • 부 실차 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 ~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 상환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1.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감면율-0)
    2. 기초 생활 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부실 우려 차 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신청방법

  •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 10월 오픈 예정 사이트 신청 (새 출발 기금. kr)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 병행 운영

지원기간

  • 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

채무조정 한도 1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

 

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 불이익

채무 원금 조정은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지원한다. 채무조정신청이 완료 확정되었을 때는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 동안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한다.

2년동안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 다만 2년 경과 때는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돼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된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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