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정부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하세요_매월 최대 20만원(1년간)

오월의숲a 2022. 9. 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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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월 최대 20만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요건은? 한번 알아보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소득, 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 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부모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 지원대상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 2.5% ÷ 12 = 월세 환산액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2천만원 × 2.5 ÷ 12 = 약 4만 원 , 월세 65만원 + 4만원 69만 원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지원기간
    2022년 8월 22일 ~ 1년간
  •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 혹은 애플리케이션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 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는지?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시 연령 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음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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