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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요건 및 정의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 가지이다.
이 3가지 요건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환율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로, 미국이 매년 4월, 10월 발표하는 경제 및 환율 정책보고서
미국 교역 촉진법 상 환율 관찰대상국 요건 및 한국의 해당 여부
한국은 3가지 조건중 달러 순매수(외환시장개입)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요건 | 세부기준 | 한국 실적 | 해당여부 |
대미무역흑자 | 대미 상품, 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 220억 달러 | O |
경상수지흑자 | 국내총생산대비 3%이상 | 4.9%(-2.7%) | O |
달러순매수(외환시장개입) | 국내총생산대비 2%이상이며,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 순매도 | X |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의 불이익
미국과의 교역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되며 미국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는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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