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만받고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소년법에서는 19세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 범법 소년 같은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촉법소년 사회이슈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들이 증가하여 촉법소년 사회이슈가 많이 있다.
2015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떨어뜨려 밑에 있던 사람 두명중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A군은 10세 미만이라 불기소 처분하고 옆에 있던 B군은 11세라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 불기소 처분 내려졌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다.
그 이외에도 2018년 기흥역 폭발물 허위 신고 사건,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남양주 무인 문구점 절도사 건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소년범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범죄니까 그냥 애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식으로 넘어가고, 설령 민사로 넘어가로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또 자라나는 새싹을 밟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제대로 법을 적용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대충 합의 보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사안 검토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초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나이 하향에 대해서 검토 지시했다고 한다.
형법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살 미만인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내리게 되어있다. 이 연령을 만 12세까지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면 만 12세부터 범죄를 저지를 시 범죄소년이 되며 형사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온 마을 무심하면 한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영화 소년심판의 한 대목이다. 범죄의 책임을 소년들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사회 청소년의 환경문제에 대해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처벌을 강화하고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한다고 해서 범죄를 근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불습유(道不拾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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